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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194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5. 17.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5. 17.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그중 1억 1,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7. 26. 피고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표 ‘⑵ 원고 인정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350만 원을 제1, 2대여금 일부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 제2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동생 C이고, 피고는 별지 표 ‘⑴ 피고 주장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부모를 통해 원고 또는 원고의 처에게 합계 2억 3,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제1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제1, 2대여금의 채무자 원고가 피고에게 제1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제2대여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2대여금의 채무자는 C, 보증인은 D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대여금의 잔존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대여금의 잔존 채무액 1 먼저 피고 주장의 변제내역이 제1대여금의 변제인지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 2대여금의 각 채무자인 피고와 C은 모두 E, D의 자녀들인 점, 피고 주장의 변제내역도 제1대여금의 채무자나 보증인이 아닌 E, D의 입금내역 등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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