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82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2. 12. 3.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대여금 반환을 위한 담보로 피고가 발행한 전자어음 5장을 교부받았으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는 각 어음상 지급기일로, 이자는 연 6%로, 대여금액은 위 각 전자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인 147,235,000원으로 각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3.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반환을 위한 담보로 전자어음을 교부한 사실은 없으며, 위 14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2013. 4. 29.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2012. 12. 3. 피고에게 위 140,000,000원 외에 21,520,000 원, 70,000,000원, 70,000,000원 등 합계 161,520,000원을 별도로 대여한 것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였다는 150,000,000원은 위 별도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 피고의 위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원고가 2012. 12. 3. 피고에게 대여를 위해 1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과 피고가 2013. 4. 29.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150,000,000원이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140,000,000원의 대여금 변제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