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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5461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8,353,433원 및 그 중 183,638,492원에 대한 201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2007년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위 D에서 심리상담강사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07. 7. 30.부터 2011. 5. 7.까지 피고 B에게 별지1 금전거래내역 중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3,803,000원을 대여하였고, 2007. 8. 30.부터 2011. 10. 27.까지 피고 B로부터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8. 29.자 200만 원은 피고 C이 피고 B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원이다.

별지1 금전거래내역 중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58,627,880원을 변제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07. 12. 20.부터 2010. 10. 22.까지 피고 C에게 별지2 금전거래내역 중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2010. 7. 14.부터 2011. 10. 27.까지 피고 C으로부터 별지2 금전거래내역 중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07. 7. 30.부터 2011. 5. 7.까지 피고 B에게 합계 343,803,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전대여 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007. 9. 이전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36%의, 2007. 10. 이후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07. 8. 30.부터 2011. 10. 27.까지 피고 B로부터 합계 258,627,880원을 변제받았는데, 위와 같이 변제받은 금원을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충당하면 최종 변제일인 2011. 10. 27.을 기준으로 236,963,646원의 원리금이 남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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