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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285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657,113원 및 그 중 16,837,150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7. 2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1. 5. 9.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45,400,000원을 연체이율 18%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2014. 6.경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12.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은행은 2015. 4. 23. 원고에게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5. 8.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5. 7. 9. 기준 잔여 대출원리금은 18,657,113원이고, 위 금원 중 미변제 원금 16,837,150원이다.

나. 피고 A은 2014. 9. 12. 처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625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4,250만원 정도인데, 피고 B는 2014. 10.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2010. 5. 31.자 한국계양축산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64,964,57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처 피고 B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던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피고 A이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함에 따라 채무면탈 의도 없이 가정파탄을 피할 목적으로 선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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