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가단1087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2018.10.31.
판결선고
2018.11.21.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고○○ 사이에 2015.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고○○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5. 10.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고○○에 대한 조세채권
고○○은 1999. 06. 30.부터 2001. 12. 31.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아래 표 기재각 국세(고지세액 합계 27,096,480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세액 합계가 2018. 2. 14. 기준 47,094,46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고○○의 부동산 처분행위
고○○은 2015. 10. 30. 윤◆◆이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주택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2015. 10.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고○○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고○○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시어머니인 윤◆◆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윤◆◆의 사망 이후 편의상 법정상속인인 고○○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은 애초 고○○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고○○의 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