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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51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534,834원과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주문 제1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2017. 4.경 각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피고 A은 위 각 대여금 채무에 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합계 27,066,18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2015. 10. 5. 채권자 C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가격이 17,228,970원으로 감정된 바 있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7. 9. 6.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어머니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9. 13.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4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와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 B은 2016. 2. 19.경까지 피고 A의 채무 합계 32,648,031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인수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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