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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나2469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동제계약을 각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7. 3. 18. 14:0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삼다 마이너스빌 인근 왼쪽 차선을 밟은 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운행하던 중 그 왼쪽 후미가 마침 3차로를 운행중이던 C 택시(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에 소외 차량인 그 자리에서 정지하였고 소외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소외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소외 차량에 승차중이던 D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D에게 휴업손해금 112,830원, 기왕치료비 305,660원, 향후치료비 837,170원, 위자료 150,000원 합계 1,405,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운행 중이던 차선 내에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로를 약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소외 차량을 충격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간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외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 및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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