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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5 2012고합6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구 서구 선거구에 J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K의 형으로서 대구 서구 선거구의 제15,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B은 2011. 11.경부터 아버지 L의 소개로 일주일에 2~3번씩 피고인 A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하다가 2012. 1.경부터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K 후보 선거사무소의 ‘조직국장’으로서 선거운동원 조직을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과거 K이 피고인 A이 출마한 제15,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들을 도와 준 것에 보답하고자 K이 선거회계계좌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선거비용 외에 비공식적인 선거비용을 마련해 주는 등으로 K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C은 2011. 12. 말경 내지 2012. 1.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에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후보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이야기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원을 포함한 K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선거 관련 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식대 등영수증을 가져오거나,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 C에게 수시로 부족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은 2011. 12. 24.경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1,500,000원을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자금제공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3,295,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의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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