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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2고단118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F정당 G구 위원회 사무국장, G구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G구 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인 I의 선거사무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J정당 G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 F정당 K구 지구당 위원장, 부대변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K구갑 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 등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D은 H정당 당원이었다.

피고인

C는 L단체 회장, 전 F정당 M위원회 여성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J정당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H정당은 2012. 3. 14.부터 2012. 3. 18.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H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ㆍ여성ㆍ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N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O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ㆍ여성ㆍ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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