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L당(이하 ‘L당’이라고 함)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12. 19.경부터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M의료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서, 피고인 A의 N대학교 후배이고 피고인 A, D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997년경 L당의 전신인 O에 입당하여 2002년경까지 계양구 지구당 부위원장을 맡았고, 2012. 2. 6.경부터 계양구 주민들의 모임인 ‘P포럼(이하 ’P포럼‘이라고 한다)’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2. 3. 29.경부터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위촉되어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8년경부터 2002. 4.경까지 L당의 계양구 지구당 여성부장을 맡았고, 2012. 2. 6.경부터 P포럼의 재무를 맡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D의 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2. 2. 13.경 인천 계양구 Q빌딩 403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당 A 예비후보(계양을) 여론조사 결과, “R 예비후보에 13.4% 앞서 S당 T 후보보다 22.1p% 더 높아”」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4.경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매일신문 기자 U를 비롯한 계양구 출입기자 등 49명에게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