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2. 하자의 발생 및 손해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별지1 중 공용-지하-23 지하 PIT 벽체 방수 및 보호몰탈, 천장 면처리 누락 항목의 손해액을 “0”으로, 손해액 합계를 “412,222,704”로 각 고치고, 제3면 밑에서 5행 “432,381,194원”을 “412,222,704원”으로 고치며, 제4면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구분 사용검사 전 하자 사용검사 후 하자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93,369,102 6,989,286 9,784,273 79,954,215 12,301,503 109,824,325 412,222,704 전유부분 15,016,486 29,448,249 53,200,560 610,134 3,060,624 2,917,316 104,253,369 제4면 밑에서 4~7행을 삭제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 “이유 없다
” 다음에 “[한편 당심의 제1심 감정인 B에 대한 2015. 7. 1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공용 지상 11] 각 동 2층 이상 E/V홀 삼방틀 변경시공(광폭형 일반형) 항목의 보수비는 원고가 제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시 8,594,805원이라는 것이나, 이는 원고가 제시한 보수비가 위와 같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항목의 보수비는 당초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당심에서 위 사실조회결과를 반영하여 청구를 변경하지도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제5면 표 중 [공용 외부 36]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바닥 마감 탈락 항목의 ‘판단’란에 “지상 주차장 바닥 마감 탈락은 입주자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곳에 발생한 것으로서 쉽게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피고에게 보수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