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6나205671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63,864,147원 및 그중 1,495,847...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833,009,371 261,132,934 28,814,278 1,341,857 1,475,179 1,154,731 1,126,928,350 공용부분 338,563,541 64,626,521 82,530,250 15,637,398 121,683,566 326,617,970 949,659,246 소계 1,171,572,912 325,759,455 111,344,528 16,979,255 123,158,745 327,772,701 2,076,587,596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에서의 C, 주식회사 원양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하자 번호] 주장 요지 판단 하자 내용 [공용 76] 지하 주차장 벽체(흙에 접한 면) 방수 및 시멘트 모르타르 미시공 이 부분 하자는 중요한 하자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배수판만 시공된 경우에는 방습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단지 누수를 지하 집수정으로 유도한 후 건물 밖으로 배출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할 뿐이므로, 위 항목의 보수비는 설계도면 대비 배수판 시공비와의 차액이 아닌 폴리머계방수2종/시멘트 모르타르 시공비가 되어야 한다.

액체방수 공법도 콘크리트 구조체에 작은 균열이 있으면 방수층이 파괴되고 외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