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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0594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한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1, 2, 4를 당심 판결 별지 1, 2, 4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밑에서 제9행부터 제7면 밑에서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밑에서 제4행 “원고 A은”부터 밑에서 제3행까지 부분, 제4면 마지막 행 “원고 대표회의, A과”를 “원고 대표회의”로 고친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118523944 10,524,932 106,836,178 6,231,835 21,454,051 11,173,381 269,402,812 544,147,133 전유 부분 175,469,140 20,222,363 114,370,596 - - 1,920,700 4,519,349 316,502,148 합계 293,993,084 30,747,295 221,206,774 6,231,835 21,454,051 13,094,081 273,922,161 860,649,281 제7면 하자보수비 내역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7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13면 마지막 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지하주차장과 부속실 외벽, 지하 PIT 외벽 방수공사 누락 및 하향변경(공용 12-1, 12-2) 가) 원고들의 주장 지하주차장과 부속실 외벽, 지하 PIT 외벽은 지하층 흙에 접한 외벽 부위이므로, 상시 지하수 침투 및 우수 등의 침투 등에 대비하여 설계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설계상의 하자가 있고, 배수판은 배수공법이고 방수공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배수판을 추가적으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액체방수를 시공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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