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0:4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소재의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그 화분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소파 모서리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