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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505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발장 위에 있던 화분을 밀어 떨어뜨린 것은 피해자가 흉기로 피고인을 찌르며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14:30 경 울산 중구 E에서, 피해자 A(75 세) 이 피고인이 평소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팡이의 끝부분에 송곳( 길이 약 10cm ) 이 꽂힌 위험한 물건인 쇠 지팡이( 총 길이 약 85cm ) 1개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에게 “ 니가 시끄럽게 해서 찾아왔다, 죽인다 ”라고 소리치면서 쇠 지팡이의 송곳 부분으로 피고인의 몸, 팔, 손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래 팔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항하다가 집안 신발장 위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향해 떨어뜨렸고,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면서 그 화분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상해의 범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을 통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피해 자가 있던 방향의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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