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1: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신연수사거리 방면에서 갱고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는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화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화분을 충격해 파손하였고, 위 화분이 파손되면서 흙과 파편이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투싼 차량의 뒷부분과 윗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28,6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 파편 등이 비산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