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A, B의 피고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G의 진술은 일관되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도 G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A, B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G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피고 사건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C의 피고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다.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2012. 9. 중순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해당하는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를, 2012. 7. 말경부터
8. 초순경 사이, 2012. 8. 중순경, 2012. 10. 말경, 2012. 11. 말경, 2012. 12. 중순경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2012. 9. 중순경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대한 행위 시법은 법정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