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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 신관 2층 65호와 71호 사이 통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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