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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187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 3. 26. 피해자 C과 혼인하였고, 2013. 8. 20. 이혼하였다.

1. 2012. 9.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1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으니 가까이 오지마라고 말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0. 20.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간 8,000만 원이 있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12.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0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E에게 밥을 차려주는 일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과 C 작성의 고소장, C 작성의 각 진술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C의 진술부분, 각 상처부위 사진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1 C은 2014. 2. 21. 양산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2. 9. 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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