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449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07. 10.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신림점’이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4. 09:00경 위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여, 56세)과 종전에 싸우다가 상처가 생겼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 11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 위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57세)과 말다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들 이후 피고인들이 원만히 화해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