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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19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15호에 있는 중국음식점인 ‘D’에서 튀김 요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명 “E”으로 불리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 15:27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알타리 무를 다듬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통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상의 위로 만지고, 2014. 4. 하순경, 2014.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2014.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벌어진 틈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에서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하순 오전경 위 통로에서 단무지 포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2014. 4. 초순 오후경 위 주방에서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손으로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중순 오전경 위 통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2014. 4. 하순 오전경, 2014. 5. 초순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통로에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고 말하면서 오이 또는 가지, 고추 등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하의 위로 엉덩이 부위에 갖다대고, 2014.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물건을 엉덩이 부위에 갖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경 17:00경 위 음식점의 홀 안에 있는 거울 앞에서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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