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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513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12:4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 동생을 폭행하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합의 안 해 줄 거면 도로 위로 뛰어들어라.

”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마치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처벌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피해자와 사촌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 받던 중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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