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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3 2015고합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5. 20:00 경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영하는 논산시 D 소재 E 포장마차 안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자가 “ 삼촌, 그냥 조용히 가라.”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 야 이 씹할 년 아 됐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 17:35 경 위 E 포장마차에서 피해 자가 위 상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자신과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으면 너희 식구들을 몰살하고 모두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판시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판시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정도 밀친 사실이 있고, 판시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각 사진 설명,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고소 취소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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