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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고단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2:4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종 사촌과 가정문제로 싸우던 중 다른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하였던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 인과 위 사촌 동생을 분리시키고 싸움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사촌 동생에게 접근하여 싸우려는 것을 F이 막아서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사촌과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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