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 여, 56세) 을 폭행한 것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자, 2017. 1. 19. 15:30 경 강원 철원군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신고 취소 또는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2017. 1. 25. 20:05 경 같은 장소에서 “ 신고를 취소하던지 합의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43), 피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3)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25.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