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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 여, 56세) 을 폭행한 것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자, 2017. 1. 19. 15:30 경 강원 철원군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신고 취소 또는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2017. 1. 25. 20:05 경 같은 장소에서 “ 신고를 취소하던지 합의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43), 피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3)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25.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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