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03: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위 마트 경비용역을 담당하는 E회사 직원인 피해자 F(남, 22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마트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너는 뭐야.”라고 소리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복부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03:40경 위 제1항 기재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경비용역업체 직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데, 왜 사람을 때리느냐"고 하며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