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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6 2013고정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17: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1527호 병실에서 위 병실의 출입문을 열고 닫는 문제로 피해자 D(45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정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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