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0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8: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며칠 전 구입한 콩비지가 상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