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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8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00:2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깐 좀 비켜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 타지 못하게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C 처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온 C의 아들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C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고 발로 복부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부자지간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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