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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4고단20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4:10경 평택시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19세)이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치아가 잇몸에 박혀 치주조직이 손상되는 증상), 잇몸 및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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