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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1389
고등취락지구정비공사 보상계획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 등 13필지 A 취락지구 일대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설치 사업인 ‘A 취락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잡종지 16㎡(F에서 분할되었다), G 임야 1㎡(H에서 분할되었다)의 소유자인데, 위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하여 그 소유자들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상대상, 보상시기, 협의방법, 보상금 산정 및 절차와 토지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이하 ‘이 사건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한 다음, 2019. 2. 26. 성남시 수정구청 게시판에 열람기간 2019. 2. 26.부터 2019. 3. 13.까지, 열람장소 성남시 수정구청 건설과로 정하여 이 사건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위 열람 공고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개별통지를 2019. 3. 5.에 받았는데 그로부터 열람기간의 종기인 2019. 3. 13.까지의 기간(8일)이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열람기간 14일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민원을 고려하여 2019. 4. 17. 열람기간 2019. 4. 17.부터 2019. 5. 2.까지로 정하여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계획에 대한 재열람 공고를 실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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