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장은 2004. 10.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성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신청을 하였다.
G F F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6. 27. 경기도 고시 H, I로 성남 도시관리계획(F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성남시장은 같은 날 성남시 고시 J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도로 중 소로 E(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A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대 41㎡와 원고 B 소유의 D 대 3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이 이 사건 도로로 편입되었다.
E K M L N E N O P G
라.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2019. 3. 21. G 취락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할 경우 토지 간의 단차 등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재산상 피해가 크다.
이는 성남시 F구역 우선해제지역 18개취락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교통계획에 관한 내용에 반한다.
또한 현재 원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건 도로보다 더 넓고 원고들의 토지에 접해 있는 등 이 사건 도로는 원고들에게 전혀 필요가 없고 이용할 사람도 없는 도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