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년경 성남시 수정구 D(이하 같은 동 소재 토지의 경우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F 대 378㎡ 중 2/14 지분을 상속받았고, 2002. 12. 20.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8. 10. 14. F 대 337㎡와 C 대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D 일대 자연취락마을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토지를 D 취락지구 소로 E에 편입하여 폭 4m, 길이 총 66m 규모의 도로(이하 ‘이 사건 소로’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5. 6. 27.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하여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외에 이 사건 소로에 편입된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 다가구주택 부지인 F 토지보다 지대가 낮아 도로를 만들 경우 심한 경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소로에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주변 주택의 위치와 기존 도로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로는 그 이용 수요가 적고 개설의 필요성이 낮은 반면, 이 사건 소로 개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