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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12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23:22경 광명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K(55세)이 운전하는 L 택시에 탑승하여 노량진으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차는 광명 택시니까 서울 택시를 이용하라’며 운행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왜 안가, 그럼 니가 서울 택시 잡아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택시 시동열쇠를 빼서 감춘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21.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K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41세)가 피고인 A에게 택시 시동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은 ‘네가 경찰이야, 비켜 이 새끼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야 이 개새끼야, 뒤질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면서 견장, 흉장을 떼어내고, 피고인 B는 ‘비켜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좌측 제5수지, 우측 수장부, 우측 제3수지)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0: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N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M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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