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0:00경 포천시 C, 101동 11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순경 H이 폭행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 뭐야 나가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이 입고 있는 조끼와 상의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피해부위 사진
1. 영상녹화 CD의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함으로써 직무행위로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