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0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휴대폰으로 피해자 E(21세)의 일행인 F을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차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H의 형광색 외근 조끼 앞부분을 잡아당겨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