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6 2013고단5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0. 03: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모텔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테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을 발로 차서 수리비 약 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30경 위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만취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들을 보고 “씨발 놈들 죽을래, 안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H에게 “야 새끼야 너는 뭐냐”고 고함을 지르며 H의 우측 발목부위를 발로 수 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G의 멱살을 잡고 “너는 뭐야 씨발 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오른쪽 발목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G,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