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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66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07: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 피해자 D(여, 8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벨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07: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G호로 돌아가게 되자, 그곳 현관문 앞에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칼날갈이 13cm)을 꺼내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F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 1년~4년)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4월~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4년 9월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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