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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6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하나 당 7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내사보고( 통 진신 협에서 피해 금 인출), 수사보고( 보이스 피 싱 이용 계좌 및 피의자 인출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동종 전과 없으며,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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