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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김해시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직불카드를 빌려 주면 1개월 간 30만 원, 2개월 간 60만 원, 3개월 간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직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금융거래 내역 및 계좌 개설자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 한 접근 매체는 1건에 불과 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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