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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6가단349422
건물 등 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대 537㎡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E는 1991. 1. 17. 양산시 C 대 537㎡(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6. 2. 13. 위 지상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1. 1. 17. 양산시 D 대 248㎡(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12. 1. 위 지상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9. 22. 제1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제1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도 일부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7. 9.경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였으나, 별지

2. 도면 중 'ㄱ, ㄹ, ㅂ' 부분 지상에는 건물기둥(H빔)의 잔존물이 남아 있고, ‘ㄴ, ㄷ, ㅁ, ㅅ’ 부분에는 제1 건물과 연결되는 하수구의 점검박스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측량감정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각 건물기둥(H빔)을 철거하고, 각 해당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하수구는 원고의 건물에 필요한 시설로 보이고, 따라서 이는 제1 토지 및 건물의 종전 소유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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