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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02733
공유물분할
주문

1. 양주시 G 전 645㎡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1993. 1. 13. 양주시 G 전 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 E, F는 1993. 1. 13. 이 사건 토지 중 각 2/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4. 22.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1. 26.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양주시 H 대 221㎡ 및 위 H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건축물대장상 명의인은 피고 B의 부친인 I)을 소유하고 있다.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소유하고 있는 H 토지 및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중 선내 (ㄱ) 부분에 인접하여 있는 점, ② 피고 B의 경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H 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어 그 자체로 독립하여 이용ㆍ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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