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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169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 B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서 제4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⑷ 피고 B가 제출한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고 당시 인정된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등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서 제6면 2행의 '바 노동능력상실률'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①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다리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도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회신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2011. 10. 28. 어깨 부분의 상세불명 관절염으로 1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 ② 또 피고 B는 원고의 청력장해 및 좌반신 부전마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청력장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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