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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나365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3,839원 및 그 중 2,887,011원에 대하여 2016. 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대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2. 26. 피고에게 30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2016. 1. 2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3,303,839원(= 원금 2,887,011원 이자 416,828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그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대출채권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3호증의 채권양도통지서 갑 제3호증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통지서인데, 갑 제6호증(양도통지 종적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피고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2016. 4. 12.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발송송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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