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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292227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C단체(이하 ’C단체’이라 한다)은 2008. 8. 26. 피고에게 115,000,000원을 대여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금액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C단체은 D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체결된 2013. 3. 12.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13. 3.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했고, 위 양도의 통지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3. 4. 1.경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5. 3.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금 115,000,000원, 이자 44,497,121원으로 하여 제출된 채권계산서에 기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82,395,209원을 배당받아 같은 날 집행비용 2,694,400원을 더하여 85,108,216원을 회수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와 체결된 2015. 12. 14.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15.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했고, 위 양도의 통지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6. 1. 14.경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5. 3. 16. 기준 원금 115,000,000원, 이자 44,497,121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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