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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보관금][공2014상,1037]
판시사항

[1]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아직 해지되지 않은 경우, 선의인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통지의 효력발생시기(=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2] 제3채무자인 갑 은행이 을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 사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는데, 질권자인 을 회사로부터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질권해제통지서를 받은 직후 질권설정자인 병 회사에 예금채권을 변제한 사안에서, 을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의인 갑 은행은 병 회사에 대한 변제를 을 회사에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지 통지가 있었다면 해지 사실은 추정되고, 그렇다면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 또한 추정된다고 볼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은 선의를 다투는 질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지 사실의 통지는 질권자가 질권설정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2] 제3채무자인 갑 은행이 을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 사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는데, 질권자인 을 회사가 갑 은행 지점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질권해제통지서를 전송하였고 갑 은행 직원이 질권해제통지서를 받은 직후 질권설정자인 병 회사에 예금채권을 변제한 사안에서, 질권해제통지서에 통지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형식이나 기재 내용, 수신처 등에 비추어 통지의 상대방은 갑 은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을 회사가 질권해제통지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갑 은행에 전송함으로써 질권설정계약 해지의 통지는 갑 은행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을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의인 갑 은행으로서는 병 회사에 대한 변제를 을 회사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외 4인)

피고, 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3조 제1 , 2항 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질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질권자인 원고에 대한 예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는 한편, 민법 제452조 제1항 에 규정된 양도통지와 금반언 원칙과 관련하여, 원고가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한 ‘질권해제통지서(을 제8호증)’는 피고를 수신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효력이 없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를 선의의 제3채무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민법 제349조 제1항 ), 그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승낙, 통지의 효과와 관련한 민법 제451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민법 제349조 제2항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52조 제1항 역시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해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그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지 통지가 있었다면 그 해지 사실은 추정되고, 그렇다면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 또한 추정된다고 볼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은 그 선의를 다투는 질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지 사실의 통지는 질권자가 질권설정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등 참조), 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2010. 11. 23. 원고와 주식회사 대자연네트웍스(이하 ‘대자연네트웍스’라고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한 사실, 질권자인 원고는 2010. 12. 16. 피고의 역삼역지점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질권해제통지서(을 제8호증)’를 전송한 사실, 위 질권해제통지서에는 “(주)대자연네트웍스와 체결한 서울시 강서구 (주소 생략) 소재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에 대해 질권설정한 다음 표시예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해제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기재에 이어서 질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예금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질권자(채권자) 원고의 주소, 회사명, 대표이사의 직위, 이름과 함께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 직원 소외인은 질권해제통지서를 모사전송 받은 직후 질권설정자인 대자연네트웍스에 이 사건 예금채권을 변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질권해제통지서에 통지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형식이나 기재 내용, 수신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통지의 상대방은 피고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질권해제통지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전송함으로써 질권설정계약 해지의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아직 원고와 대자연네트웍스 사이에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의인 피고로서는 대자연네트웍스에 대한 변제를 원고에게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452조 제1항 의 양도통지와 금반언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계약 합의해지에 있어서의 통지와 금반언에 관한 법리 또는 선의의 제3채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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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선고 2012가합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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