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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494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 갑이 전직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을 하여 이를 받아들인 학교 측과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임용계약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으로서 재임용의 기대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고 있던 종전의 임용관계와 달리 임용기간 2년의 단임제로 체결한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임용기간의 만료라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당연 퇴직하게 된 갑은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임영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보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가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개정 사립학교법과 별개의 개선입법인「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된다. 그런데 구제특별법에 의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이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본질적으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당해 대학교원이 자의(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전의 임용관계와 달리 단임제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다른 흠이 있어 효력이 부정되거나 학교법인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으로서는 그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당해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 피고 산하 ○○대학교 교수 공개 초빙에 즈음하여 생물학과에 응모하였으나 채용되지 못했는데, 당시 의과대학 학장이 원고를 면담하여 환자 진료에 바쁜 임상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한 중앙의학연구소의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원고에게 위 연구소에 근무할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1985. 3. 1. 중앙의학연구소의 연구전담 조교수로 채용된 사실, 원고는 임용된 후 대학 내의 분위기가 학력, 경력, 연령보다는 임상 교수라는 신분에 의하여 그들이 연구 교수보다 더 존경받는 실정에 자존심이 상하여 중앙의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1985년부터 1991. 2.까지 기간 중 의과대학 출신인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상 교수와의 협력연구 논문은 1편에 불과하였으며, 의과대학 교수 대부분이 1991. 2.경 원고의 재임용에 반대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1. 3. 1.자로 원고를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소의 조교수로 전보 발령하였고, 1994. 8. 31. 원고의 재임용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종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주거나 정관보다 짧은 임용기간으로라도 재임용하여 전직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사이에 1994. 9. 1.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6. 8. 23. 원고에게 1996. 8. 31.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구제특별법이 시행되자,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피고가 199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년간의 임용기간을 조건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가 1996. 8. 31. 임용기간 만료로 조건이 성취되어 당연 퇴직되었으므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정한 임용기간의 만료라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당연 퇴직하게 된 원고는 그 기간 만료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용계약은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으로서 재임용의 기대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고 있던 종전의 임용관계와 달리 임용기간 2년의 단임제로 체결한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임용계약의 체결경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이나 증거의 취사를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원심은, 부가적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임용 거부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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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6.13.선고 2007나9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