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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5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12:3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284 세계조가비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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