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내리를 경유하여 위 C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⑴⑵
1. C편의점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C편의점의 출입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