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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공원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학로 69번길 타키온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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